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성관계를 가진 직장 동료로부터 고소 당해 기소된 임 모 씨가 '개인의 사생활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형법 304조에 규정된 혼인빙자간음죄는 26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형법 304조는 결혼을 빙자해 '음행의 상습 없는 여성'을 속인 뒤 성관계를 갖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혼전 성인 남녀의 성생활에까지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이날부터 폐지됨에 따라 지난 53년 형법이 개정된 이후 이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특히 여성부는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여성을 비하할 여지가 있고, 양성평등에도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2년에는 재판관 7대 2로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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