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연천 무소속 최병훈. 후보자토론회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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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연천 무소속 최병훈. 후보자토론회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2.04.03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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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7번 무소속 최병훈 후보의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입장 -
 다음은 포천. 연천지역 국회의원 무소속 최병훈 후보가 보내온 이번 선거에 대한 비평과 함께 보내온 자료인 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전문을 전재한다.

▲ 최병훈 후보
 4월 3일 포천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방송 공동주최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네 후보 가운데 최병훈 후보는 빼고 세 명만 참석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최병훈 후보가 제외된 이유가 경인일보에서 지난 3월 12, 13일 유일하게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4월 3일 토론회는 촬영후 5일 후인, 4월 8일 방영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일 불과 3일전에 토론회를 방영한다는 것은 참석치 못한 후보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유권자들에게 참석치 못한 후보자의 지지율이 그 방영시점에 5% 미만이라는 인식을 주게 될 뿐 아니라, 특히 찍을 사람을 선택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결정적인 판단자료가 된다고 본다.

 참석치 못한 후보에게는 방송연설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 역시 하나의 주홍글씨에 불과하다. 유권자들에게 토론회에 참석치 못한 후보라는 불리한 인식을 심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공표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지율 상승이 있는데, 한 달 전의 지지율로 토론회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선거일 불과 며칠 전에 지지율이 낮은 후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분명한 평등원칙 침해인 것이다. 또한 그때그때 일정시점의 여론의 추세를 반영하는 선호표시일 뿐인 여론조사로 후보자의 참여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참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본다.

 그러므로 방송연설을 포기하고 헌법소원 및 후보자토론회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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