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연말정산때 ‘부양가족공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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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연말정산때 ‘부양가족공제’ 주의
  • 박창환 사회부장
  • 승인 2009.11.29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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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데도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법을 몰라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한 경우 앞으로는 안내문을 받아 정정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신청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붙여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부양가족의 소득을 모른 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한 근로자는 16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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