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 총비용의 5%만 부담 -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부담이 컸던 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일부터 절반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 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했지만 5%만 부담하면 된다.
또 만 6살에서 14살 이하 아동이 충치 예방을 위해 어금니의 홈을 메울 때 건강 보험이 적용돼 앞으로는 치아 한 개에 7천 원에서 9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적외선 치료 같은 한방 의료기관의 온냉경락 요법 등 물리치료 일부 항목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도 내년 1월부터 현재 10%에서 5%로 줄어들고 내년 10월부터는 척추, 관절 분야의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9천4백억 원의 추가 보험 재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적인 낭비를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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