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새누리당 청년국장으로 있던 지난 1월부터 4월 총선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발송업체 대표에게 400만원을 받고, 220만명 규모의 당원명부를 넘겨주어 예비후보 등의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당원 명부에는 일반 당원들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검에 의뢰한 서버 분석 결과가 일부 도착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다음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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