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정두언 영장 청구. 허망한 MB 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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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정두언 영장 청구. 허망한 MB 실세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2.07.0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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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 전 의원(왼쪽). 정두언 의원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77)과 정두언 의원(55)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현역인 정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알선수재 혐의까지 적용하여 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억~6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의 코오롱그룹에서도 자문료로 받았다는 1억5000만원도 불법 정치자금 혐의이다.

 정 의원은 임 회장에게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대선 전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에게 3억원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임 회장에게 받은 돈은 저축은행과 관련된 청탁이 개입돼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대선 직후인 2008년 초 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지만 국무총리실 후배를 통해 되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곧바로 구속수감된다. 이 전 의원이 구속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처음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 전 의원을 소환해 임석·김찬경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 전 의원실 비서의 차명계좌에 입출금된 '장롱 속 7억원'의 출처도 추궁했다.

 지난 5일에는 정 의원이 대검에 소환돼 임 회장에게 수억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당했다.

 검찰이 이 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현 정권 MB 핵심 측근은 대부분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될  허망한 처지에 놓였다.

 이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현 정권의 실세들이 각종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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