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담합 6개사에 668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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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격담합 6개사에 6689억 과징금
  • 박창환 사회부장
  • 승인 2009.12.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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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민생관련 분야 담합 최대한 엄중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2일부로 시정명령과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LPG(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분되는데, 프로판은 도시가스(LNG)가 보급되지 않은 730만개의 가정·식당 등에서 취사·난방용 연료로, 부탄은 230만대의 택시·장애인 승용차·승합차의 수송용 연료로 주로 사용된다.

LPG 국제가격은 2007년 12월을 고점으로 진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LPG 판매가격은 2008년 1월 이후에도 높게 형성되고 있어 공정위는 우선 2008년 4월에 수도권의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LPG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주된 요인은 LPG 공급회사들의 가격인상임을 확인하고, 2008년 6월 10일 6개 LPG 공급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LPG 공급회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적용된 LPG 판매가격을 매월 총 72회에 걸쳐 결정하면서, 사전에 정보교환과 의사연락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일부 회사는 2008년 12월 이전에 담합을 중단했다.

먼저, 수입사인 E1과 SK가스는 가격결정업무 담당자간의 전화연락 또는 모임을 통해 서로 상대방 가격을 사전에 확인했다.

또는 가격 변동폭에 관해 협의한 후 자신들의 LPG 판매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해 왔는데, 72회에 걸쳐 이루어진 가격결정 결과 양사간 평균격차는 프로판과 부탄 모두 kg당 0.01원이었다.

프로판은 SK가스가 0.01원 낮았고, 부탄은 E1이 0.01원 낮았다.

특히 프로판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가격(51회)은 두 회사간의 격차가 획일적으로 0.2원이었고,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가격은 1회를 제외하고는 두 회사 모두 완전히 동일했다.

E1과 SK가스는 자신들의 LPG 판매가격을 결정한 직후, 거래관계가 있는 정유사들에게 자신들의 LPG 가격을 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 주었고, 수입사로부터 가격정보를 통보받은 정유사들은 수입사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SK가스는 정유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 이외에 자신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함께 통보해 주었으며, 따라서 SK가스로부터 가격정보를 통보받는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OIL은 SK가스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

SK가스의 정유사에 대한 LPG 판매가격은 SK가스의 충전소 판매가격에서 26.979원 또는 55원 공제된 금액이다.

E1은 정유사들에게 자신과 해당 정유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만 통보해 주었지만, E1으로부터 그 정보를 통보받은 정유사들도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GS칼텍스와 E1은 자신들끼리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에서 26.979원 또는 55원 공제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GS칼텍스는 E1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격에 26.979원 또는 55원을 더하기만 하면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금방 인지할 수 있었다.

현대오일뱅크·S-OIL과 E1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은 기본적으로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에서 수송비 만큼 공제된 금액’으로 해 왔는데, 수송비는 최소한 가격자유화(2001년) 이후에는 kg당 26.979원으로 LPG업계에서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현대오일뱅크와 S-OIL도 E1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격에 26.979원만 더하기만 하면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격 통보에 따라 수입사와 정유사의 충전소 판매가격 차이는 없거나 매우 근소하게 유지됐다.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K에너지의 가격은 SK가스의 가격과 완전히 동일했다.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현대오일뱅크의 가격은 E1이나 SK가스 가격과의 평균격차가 0.3원 수준에 불과했다. 2003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GS칼텍스의 가격은 E1 가격과의 평균격차가 0.1원 수준이었다.

2003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S-OIL의 가격은 E1 가격과의 평균격차가 1.9원, SK가스 가격과의 평균격차가 1.8원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수입2사와 정유4사는 가격자유화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신들간의 LPG 거래를 LPG 공급사간의 공동의 가격결정을 형성·유지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LPG 공급사들은 공동으로 결정한 LPG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쟁회피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LPG 공급사들은 충전소에 대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거래처를 확대해 나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쟁을 ‘거래처 침탈’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러한 ‘거래처 침탈’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시행했다.

장기공급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저가로 LPG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2사는 그러한 거래를 ‘Spot 거래’라 불으면서 합의를 통해 ‘Spot거래’를 중단했다. 정유사의 ‘Spot 거래’도 억제될 수 있도록 정유사의 잉여 LPG를 구매해 줬다.

LPG 공급사들은 상대방을 경쟁자 보다는 ‘동반자’로 여기면서, ’가격경쟁/물량경쟁 자제’ 등을 영업전략으로 채택·시행했다. 어떤 회사의 경우는 LPG 공급사간의 ‘Win-Win Partnership 구축’ 문제를 영업부서의 성과목표로 삼아 관리해 왔다.

LPG 공급사들은 수시로 영업담당 임원급·팀장급 모임을 갖고, LPG 판매가격의 공동결정을 통한 고가유지, 경쟁자제 등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결속을 유지해 나갔으며, 공정위가 확인한 모임횟수만 보더라도 2003년 이후 20여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 공동행위 금지 명령을 했다.

또한 E1에는 1894억원, SK가스에는 1987억원, SK에너지에는 1,602억원, GS칼텔스에는 558억원, S-OIL에는 385억원, 현대오일뱅크에는 263억원으로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한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며, 제1순위자에 대해서는 100% 면제, 제2순위자에 대해서는 50% 감경됐다.

E1, SK가스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조사협조자는 면제한다.

LPG 공급회사들의 이번 담합은 택시, 장애인의 승용차나 도시가스(LNG)가 공급되지 않은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해 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LPG 공급회사간에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부 판매단계에 있는 충전소와 LPG 판매점들의 가격경쟁도 촉발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LPG 공급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정위는 LPG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특히 민생관련 분야의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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