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20일부터 성실한 병행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
관세청은 지난 5월 21일부터 위즈컴퍼니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범사업*을 ’12.8.20일부터 성실한 병행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운영결과(8.13. 기준)>
품 목 | 교부수량(매) | 구성비(%) |
가 방 | 4,847 | 53.7 |
지 갑 | 1,696 | 18.8 |
신발(구두포함) | 1,215 | 13.5 |
의 류 | 904 | 10.0 |
벨 트 | 362 | 4.0 |
합 계 | 9,024 | 100.0 |
이를 위해 관세청은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를 수록하여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위조상품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어낼 수 있게 됐다.
한편,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년 1회 이상 병행수입실적 유무 및 체납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세청장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업체는 이 확인서를 가지고 통관표지 제작기관*에서 통관표지를 교부받아(구매하여) 해당상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한 후 판매하면 된다.
* TIPA(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 통관표지의 제작․교부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관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