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본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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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본 사업 실시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2.08.20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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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0일부터 성실한 병행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
 관세청은 지난 5월 21일부터 위즈컴퍼니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범사업*을 ’12.8.20일부터 성실한 병행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운영결과(8.13. 기준)>

품 목

교부수량(매)

구성비(%)

가 방

4,847

53.7

지 갑

1,696

18.8

신발(구두포함)

1,215

13.5

의 류

904

10.0

벨 트

362

4.0

합 계

9,024

100.0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를 수록하여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위조상품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어낼 수 있게 됐다.

 한편,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년 1회 이상 병행수입실적 유무 및 체납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세청장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업체는 이 확인서를 가지고 통관표지 제작기관*에서 통관표지를 교부받아(구매하여) 해당상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한 후 판매하면 된다.

* TIPA(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 통관표지의 제작․교부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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