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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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2.12.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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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주) 등 AEO공인기업 임원 250여명 참석 -


 관세청은 11월 29일(목)과 30일(금) 양일 간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AEO공인기업의 총괄책임자(임원급)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AEO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동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유도와 외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을 통한 수출지원 등 관세정책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로서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현 전 세계 56개국이 도입・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철수 관세청 차장은 모두발언에서 AEO 제도 도입 후 4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제는 AEO 공인기업들이 선도하여 AEO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관세청에서는 전자적 방식의 통관심사를 우수 AEO 공인기업으로 확산하는 등 AEO 공인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특히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유도하며, 한국형 AEO 제도를 동남아․중남미 등 전 세계에 본격 확산시키고 향후 이들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통관장벽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이란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 협정으로, 현재 전 세계 19개의 MRA가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총 5개국과 MRA를 체결하여 전 세계 3위의 많은 체결국으로 되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공인기업 등 우수 수출입업체들이 국내・외에서 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AEO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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