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 휴일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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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 휴일 주정차 허용
  • 박창환 사회부장
  • 승인 2009.12.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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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휴일과 공휴일에 도시에서 나들이하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도로에 주차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9일 제19차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서울에서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10월에는 전국 470개 도로 244㎞ 구간에서 주차를 허용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횡단 보도나 교차로 가장자리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내년에 5대 중점 추진 과제, 즉 교차로 신호를 원칙적으로 직진 우선으로 바꾸는 방안,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하는 방안, 회전 교차로를 늘리는 방안, 지정 차로제의 주행 질서를 확립하는 것, 교차로의 차량 꼬리 물기를 근절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한 점멸신호와 비보호좌회전 확대 실시로 전국 8대 도시의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32.5㎞에서 시속 34.1㎞로 4.7% 향상됐고 교통사고도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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