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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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실시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3.01.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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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명태 등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선물세트 집중단속 -
 관세청은 우리 고유명절인 설 및 대보름을 앞두고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수입산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해 1.21부터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설 및 대보름 전 30일간(‘13.1.21~2.22)을 특별검사기간으로 설정하여 서울, 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에 45개의 특별검사반(민간전문가 포함 총 224명)을 구성․운영하고,

 특히 설 명절 전 19일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합동으로 집중검사 하게 된다.

 이번 특별검사는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22개 품목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특산품 선물세트, 천일염, 대두유, 냉동옥돔, 냉동조기(굴비), 고추, 고춧가루, 곶감, 백삼,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을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설명절 이후에는 대보름 성수품인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등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금번 특별검사는 전국한우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검사품목별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 긴밀한 정보교환 및 협력을 통하여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금번 검사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추적하고 (수입업체 → 유통업체(집하소․창고) / 포장업체 → 도매상 → 소매상)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해 민관협력을 통한 원산지표시 검사활동을 강화한 결과 681개 업체, 총 9,668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적발 하였고, 금년에도 설 및 대보름 특별검사를 시작으로 품목별·시기별 위험도에 따라 기획검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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