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대구.경북지역 징병검사 실시
상태바
2013년도 대구.경북지역 징병검사 실시
  • 신인구 사회부장
  • 승인 2013.01.31 2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 가능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검사 -

▲ 중앙신체검사소 개청식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왼쪽에서 다섯번째부터), 김일생 병무청장,류승민 국회의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김태춘)은 2013년도 대구․경북지역 징병검사를 2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대상자는 올해 19세가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3만 7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대상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지방병무청 상호선택 대상지역은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경남→부산, 강원도→경기북부이다.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검사를 하게 되는 데, 이를 위하여 모든 수검대상자에게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본인이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분류하게 된다.

 분류 결과에 따라 신체건강한 사람은 수석 징병검사의사에게 바로 이동, 기본검사 결과 확인과 본인 면담 등을 통한 검진 후 신체등위를 판정받는 반면, 신체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검사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석 징병검사의사의 확인을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받게 된다.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 중에서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기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17일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 재확인 검사를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의거 판정된 신체등위와 학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 된다.

 금년도 병역처분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졸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하고 신체등위가 4급인 사람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아울러, 학력이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 중 신체등위 1~4급인 사람도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장기간(4년) 미입영자는 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년도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8년도에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았거나 2012년도 재징병검사를 연기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차원의 신체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혈압, 시력측정은 물론 AIDS, 혈액, 소변 등 병리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 보유 의료장비인 MRI, CT 촬영 등 정밀 신체검사를 하는 데 그 검사결과서를 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신체등위를 정확히 판정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징병검사대상자 편의를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 동안 개선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제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한편 지난 30일에는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에서 김일생 병무청장, 류승민 국회의원, 김범일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신체검사소 개청식이 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