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터키 FTA 발효대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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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터키 FTA 발효대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3.04.22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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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터키 FTA에 대비하여 4.19(금)부터 4.29(월)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일 시

장 소

일 시

장 소

4.19.금

15:00∼16:00

평택세관

4.25.목

13:00∼15:00

대구세관

4.22.월

15:00∼17:00

광주세관

4.26.금

15:00∼17:00

부산세관

4.23.화

15:00∼17:00

인천세관

4.29.월

15:00∼17:00

인천공항

세관

4.24.수

14:00∼16:00

서울세관

 이번 설명회는 對터키 수출입기업, 관세사,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특혜관세 수출입의 적용 등 관세분야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터키 FTA 관세분야 주요 설명내용을 살펴보면, (상품양허)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는 99.6%, 터키는100%, 품목수 기준으로는 우리는 92.2%, 터키는 89.8%의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한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22%), 철강(23.4%), 칼라TV(14%)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7년 이내에 터키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원산지기준) EU-터키 협정에 따라 한-EU FTA와 동일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나, 설탕과자(HS 1704), 초콜릿 함유 식료품(HS 1806), 비스킷(HS 1905.90)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면사(HS 5205), 재생필라멘트 직물(HS 5408),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HS 5510)는 각각 연간 200톤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는 예외쿼터를 설정하였다.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한-EU FTA 보다는 완화된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방식’ 채택하고,
 원산지 증명서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인보이스 신고(InvoiceDeclaration) 방식이다.
 (원산지검증)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검증을 의뢰하는 간접검증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FTA특례법령' 주요사항과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가이드라인’ 등도 설명하여 급증하고 있는 상대국 원산지검증에 적극 대응토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금년이 한-미 FTA 발효 2년차로 미국세관 검증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세관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맞춤형 컨설팅 사업 등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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