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6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날 밤 늦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과 직접 조사를 생략한 불구속기소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전직 총리를 소환하고자 했을 때는 그만큼 준비가 있었던 아니겠느냐"고 말해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를 생략한 채 불구속기소를 했을 경우 정당한 법절차를 피해 가려 한다는 비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한 전 총리 측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진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구속기소된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한국남동발전 사장직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한 전 총리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소환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 11일 수사팀 소속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정부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공개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더 이상 소환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신병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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