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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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확정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3.08.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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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정주 여건이 악화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었다.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로부터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아 심사단의 현지답사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고 대전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19개소를 신청하여,
 △동구 대동3구역(동구 대동 5-141번지 일원 12,182㎡) △동구 홍도구역(동구 홍도동 153-3번지 일원 26,842㎡) △대덕구 장동 욕골 구역(대덕구 장동 344-5번지 일원 96,650㎡) 등 3개 구역 135천㎡가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차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대상지 선정을 위해 관계관의 중앙부처 방문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3개 구역 135천㎡ 규모의 주거지를 현지개량 방식으로 정비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관할 구청장은 국비 등 예산을 지원받아 2014년부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각종 도시계획 기법을 적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부족한 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2018년까지 도로와 공원 및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 지원하여 소규모 지역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주민이 개별적인 개발 및 건축행위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심사 순위에 따라 앞으로 추가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1989년부터 47개 구역에 2740억 원의 기반시설비를 지원 40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노후·불량 주거지의 획기적 정주환경개선 효과를 거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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