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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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 김명식 사회부차장
  • 승인 2013.08.22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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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나가게 되면 국내와 다른 환경으로 인해 기분이 들떠있고 생소한 지역이라 주변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일행과 같이 안전한 지역으로 여행하고 조심한다면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 나가기 전 아래사항을 알아두면 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 미리 숙지해 두는것이 좋을 것이다.

  여권 분실시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고,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다.

  여권용 사진 / 여권 분실증명서 / 여권번호와 발행 년, 월, 일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

  입국 증명서여행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므로 바로 귀국해야 한다. 계속 여행할 시는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행자수표 분실시

  현지 여행자 수표 발행처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절차를 알아보며, 분실 증명 확인서(Police Report)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다. 보통의 경우 REFUND CLAIM 사무소가 각 나라별로 한 도시에 일원화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분실 경위, 장소, 수표 번호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나서 24시간 후에 희망 지역의 은행 또는 수표 발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반드시 서명과 수표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행자 수표는 유가증권으로 분실시 보험 처리가 불가하니 조심하여야 한다.

 수하물 분실시

  공항에서 BAGGAGE CLAIM 또는 LOST & FOUND 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한다. 신고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짐을 붙이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Tag(짐표, 화물보관증서)을 제시한다.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또한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Tip) 해당 항공사에 세면도구, 속옷 등 필수품을 살 수 있는 약간의 보상금을 요구한다. 대부분 몰라서 그냥 넘어 가거나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기 지연 이나 파업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보통 차량, 호텔, 식사, 관광 등을 제공한다. (파업의 경우 다음 연결편 까지 필요한 서비스 제공)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사 측에 CLAIM하여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다음 여정에 지장이 올 경우에는 타 항공편으로 양도(ENDORSE)를 받는다.

  여행 중 아플 때

  우선 병원에 가서 또는 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결재는 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 처리를 위해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 후 보험 처리하도록 한다. 여행 중 입은 상해 등 치료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귀국 후 보험이 처리된 다음 본인 소유의 통장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의사 소견서 / 치료비 영수증 / 치료비 명세서(또는 치료비 명세가 적힌 영수증) / 본인의 통장 사본과 인적 사항(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가이드가 현장에 있었을 경우는 구급차를 불러서 동승하고 병원으로 이동한다. 경찰에 연락하여 입회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해 둔다. 가이드가 현장에 없었을 경우는 통보자로부터 사고내용을 상세히 듣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병원,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 피해자의 성명, 사고발생 장소, 사고내용 등을 보고 한다. 관계기관에 연락방법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 호텔, 현지여행사,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협조를 의뢰한다. 단독 배낭여행자인 경우 재외 공관에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를 한다.  

  피해자의 성명 / 병원명 / 상태

  가해자와의 교섭을 대사관원을 중재로 하여 경찰서에서 하고 보상 등은 후유증 등의 관계를 감안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게 한다.

  절도사고를 당할 경우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도록 한다. POLICE REPORT는 물건을 도난당한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분실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휴대품 분실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최대 개당 2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 일행이 모두 도난을 당한 경우이고 도난품이 50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반드시 나누어 보고해야만 피해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므로 여권까지 분실한 경우는 본국에서 여권 COPY를 수령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POLICE REPORT / 손상품 수리 견적서(영수증 포함) / 여권 COPY / 본인 통장 사본 및 인적사항

  보험 처리시 주의할 점은 휴대품의 경우 여행객이 영수증을 분실하여 보험 증빙 서류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도난품의 품명 및 모델넘버 등을 기재하는데 보험처리시 보험사 직원이 이를 직접 확인하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금, 수표 등은 여행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 정보제공 : 외교부 www.mofa.go.kr/main/index.jsp  / 모두투어(종로) www.hi5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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