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가맹점도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전국의 전통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행 2.0~2.3%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6~1.9%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2007년 이후 3차례 추진됐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대형마트와의 경쟁 속에서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단, 재래시장 내에 있는 무도장이나 귀금속점 등 유흥·사치업종이나 법인·대형 점포들은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전통시장은 총 18만6천곳에 이르며, 이 중 신용카드 가맹점은 8만6000곳에 달한다.
연간 매출 9600만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 90만 곳(전체 150만)의 수수료율 역시 2.3~3.6%에서 백화점 수준인 2.0~2.4%로 낮춰진다.
이 중 연 매출 4800만 원 이내인 영세가맹점 65만 곳은 2007년부터 2.0%~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는 한편,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1분기 중에 설치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불이행 사례 등의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인하 방안으로 가맹점들이 연간 1250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내에 재래시장·중소가맹점과 대형 마트·백화점간 가맹점 수수료의상대적 격차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카드사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방안 제출토록 요청하고, 전산시스템 작업을 거쳐 늦어도 1분기 중 수수료율 인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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