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귀성, 귀경시 교통사고 크게 증가
상태바
추석귀성, 귀경시 교통사고 크게 증가
  • 김명식 사회부장
  • 승인 2013.09.13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추석전날 새벽4~6시, 추석당일 정오~오후4시 사고 집중 -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날과 귀경이 시작되는 추석당일은 평상시 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에서 최근 3년간 추석연휴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28% 증가한 3,700여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추석당일에는 5%증가한 3,0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중 사망사고는 추석연휴 전날 평상시보다 52% 증가한 약 15명이고, 부상자는 추석당일 75% 증가한 7,700여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귀경․성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영향으로 판단된다.

 시간대별 사망사고는 평상시에는 오후 6시~10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였으나 추석연휴 때의 대형사고는 새벽 4시~6시 사이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부상자의 경우에는 정오 12~오후 4시에 가장 많았는데 평상시보다 약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기간 중 고향을 찾는 장거리 운전자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하고 피곤할 때 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낮선 지역에서는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력이 요구된다.

 전날 음주로 인해 숙취가 남아 있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귀경길에 오르기 보다는 몸 상태가 회복된 후에 운전을 하거나 부득이 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또 알아두면 유용한 손해보험업계 긴급출동 서비스에는 견인 서비스, 비상급유 서비스, 베트리충전 서비스, 타이어펑크 교체 서비스, 잠금정치 해제 서비스 등이 있는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가입한 손해보험사 24시간 긴급출동 비상연락처를 잘 메모해 둔다.

  -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 -

 1) 사고 발생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

○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

○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하여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인명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2) 사고현장의 보존 및 증인확보를 확실히 한다.

○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함

○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하여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음

○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함

  3) 제2의 추돌사고에 주의한다.

○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해야 함

○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함

  4)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를 한다.

○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함

○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음

○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