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제사건 현장지문 재검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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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제사건 현장지문 재검색 실시
  • 김명식 사회부장
  • 승인 2013.11.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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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중요 미제사건 305건에 대해 현장에 남겨진 지문을 재검색해 범인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주민등록 지문자료 4000만매 데이터베이스 증대 및 지문검색시스템(AFIS) 고도화 사업 추진 등 첨단 과학수사기법 발전을 바탕으로 중요 장기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지문 재검색 작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 지문검색
 경찰에 따르면 오는 2014년 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미제사건 지문 재검색 대상은 공소시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요 미제사건 305건이다.

 경찰은 이번 재검색 전담팀에 현장 유류지문 감정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감정관 4명을 선발했다. 경찰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총 2013건의 중요 미제사건에 대해 재검색을 실시해 194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년도 별 주요검거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모두 조각지문 재검색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 2000년 서울시 구로구 커피숍 여주인을 살해한 피의자를 공소시효 2년 남기고 13년 만에 검거.

 - 2001년 충남 예산군에서 종교적 다툼으로 교수 부부를 살해한 피의자 3명을 9년 만에 검거.

 - 2004년 서울시 중랑구를 무대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8년 만에 검거하여 미궁에 빠진 사건 해결.

 - 2004년 안산시 복권파는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를 8년 만에 검거 미궁에 빠진 사건 해결.

 앞으로 경찰청(과학수사센터)은, “지문검색시스템(AFIS) 성능개선과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에 주력하고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요 미제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사회적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 검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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