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등 300개소 지도점검
상태바
서울시,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등 300개소 지도점검
  • 김명식 사회부장
  • 승인 2013.11.19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다단계업체와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데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 후원방문판매 40개소, 방문판매업체 250개 소(자치구별 10개소)등 총 300개소다.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체는 2인1조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반이, 방문판매업체는 2인 1조의 시와 자치구 합동점검반이 맡아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행위금지, 청약철회 의무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지난해 2월 변종 다단계업체 규제를 위해 개정·공포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한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으로 법적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두 가지 개념밖에 없었던 것에서 그 두 업태의 중간단계업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를 운영하고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9월부터는 ‘민생침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가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다.

 서울시의 네트워크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에 대해 여론은 사후 구제가 아닌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다단계 및 방문판매 대처 방법>

 - ‘고수익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 경험’, ‘좋은 직장’ 등의 권유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도 불법적 피라미드 영업형태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사기성업체나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로 응하지 않는 게 좋다.

 - 권유받은 다단계판매회사가 궁금하면, 다단계판매회사에 매출규모, 판매원수, 후원수당, 소비자 불만처리 내역을 확인한다. 공정거래 위원회(www.ftc.go.kr)의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 시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분야별정보(경제일자리-다단계판매업체)에 들어가면 다단계판매업체 정보를 볼 수 있다.

 -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일 경우 14일 이내, 판매원일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사기성 짙은 업체의 경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넘기려고 하거나 일반 우편으로 하면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하거나 반송, 분실될 수 있다. 이 때,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내용 증명으로 업체에 통보하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 발송한 날로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피해 구제 방법>

 - 피해 입은 소비자가 1차적으로 다단계 · 방문판매업체 및 상위직급 판매자에게 청약철회(소비자일 경우 14일이내, 판매원일 경우 3개 월이내)의 의사표시와 함께 증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 매주 월요일 2회 운영되는 민생침해 무료법률상담(전화예약 다산콜 센터 ☎120)을 받거나,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일 경우 소속된 공제 조합(한국특수판매 및 직접판매)에 상담및소비자피해보상보험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