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생태계교란 위해 외래어종 집중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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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생태계교란 위해 외래어종 집중퇴치
  • 박희수 기자
  • 승인 2013.12.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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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어종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69년과 1973년에 국내에 도입 되었으나, 현재 내수면을 파괴하는 위해 수산생물로 변모해 있다. 전북도에서는 외래어종의 산란 시기별 수매를 통해 효과적인 위해 어종의 퇴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천과 저수지 등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위해 외래어종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로 지정된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이 있다.

 전북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17억 6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내 대형댐, 저수지, 하천 등에 서식하는 위해 외래어종 559톤을 수매하였다. 사업 추진은 외래어종 서식 환경을 잘 알고 있는 해당수면에 구성된 내수면어업인 단체를 통해서 추진되었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란시기별(블루길·큰입배스 4~6월, 황소개구리 5~6월, 붉은귀거북 3~7월)로 집중 수매기간으로 정하여 포획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래어종의 효과적인 퇴치방법은 산란기에 성체를 수매하는 방법으로 어종별·시기별로 포획하여 재생산을 못하게 하는 산란기 퇴치법이며, 지금 외래어종 퇴치를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수중 생태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파괴되고 말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매에 수년간 참여하고 있는 도내 어민에 따르면 “외래어종 수매 후 사라졌던 민물새우와 징거미 등이 다시 생겨나고 있어, 처음에 반신반의 했던 외래어종 수매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한 효과를 이제서야 보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금년에 4억 3백만원을 투자하여 115톤의 수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 수매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토산어종 보호와 더불어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어민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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