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영주경찰서에서는 12월 19일 영주시 단산면 동료 노조원의 집에서 체포된 철도노조 영주본부 노조간부 윤○○(47세)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20일 23시 20분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모(47세)씨 지난 2012년 9월부터 검거될 때 까지 파업 가담 노조원들과 함께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불법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등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영주경찰서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김 모(50세)씨 등 2명에 대하여 검거전담반을 확대 편성하여 추적수사를 강화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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