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에 연 세액 선납하면 자동차세 10% 절세 효과 -
1월에 자동차세 연(年) 세액을 미리 내는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납부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해도 된다.
특히, 지난해 연납신청을 하였다면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 중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고 타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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