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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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 박창환 사회부장
  • 승인 2010.01.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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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은 추가로 50% 감면…100억 이상 투자 창업기업 등 적용 -
 세종시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2년간은 추가로 50%가 감면된다. 또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세종시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가 지원된다.

 세종시 예정구역 및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내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며 취득세·등록세도 감면이 추진된다.

 제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3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은 1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연구개발업은 20억원, 물류업은 50억원 이상 투자하면 된다.

 시행일 이후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일몰기한은 2012년 말까지 3년간이다.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조치하되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10일간 부처협의절차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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