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수 적발실적 최근 10년 이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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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수 적발실적 최근 10년 이래 최고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4.02.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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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발표 -

 관세청은 「2013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254건, 46.4kg, 93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하여 중량기준 38%, 금액기준 46%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종류별(중량기준)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30.1kg(76건)으로 가장 많고, 대마 7.8kg(76건),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는 6.9kg(104건) 순이다.

 특히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경우, 2013년 한 해 동안 30.1kg을 적발하였는데 이는 지난 10년 간 최대 적발량으로 국민 1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국내 단속기관 전체 압수량(37.7kg)의 약 80%에 해당한다.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 실적  (단위: 건, ㎏, 십억원)

   

 관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은
 첫째,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전년 대비 단속건수가 34%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량은 오히려 44%가 증가하여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메트암페타민 적발실적 : ('11) 67건, 18kg ⇒ ('12) 116건, 21kg ⇒ ('13) 76건, 30.1kg

 둘째,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적발실적은 139건, 11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53%, 금액 144%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배송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국제우편 적발실적 : ('11년) 92건 ⇒ ('12년) 91건 ⇒ ('13년) 139건

 셋째, 개인소비목적의 신종마약류 밀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근래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합법을 가장한 광고에 현혹되어 신종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5년간 신종마약 밀수단속 실적

   

 넷째, ’13년도에도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중계 마약밀수는 지속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중계밀수 적발실적 : ('11년) 4건, 7.8kg ⇒ ('12년) 6건, 16kg ⇒ ('13년) 4건, 16kg

 관세청은 금년에도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메트암페타민 대량 밀수와 해외 인터넷 불법거래를 통한 개인소비용 신종마약의 밀반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약 직접밀수 위험도가 높은 공항·만에 탐지견과 과학탐지장비를 재배치하는 등 자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우범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시스템 개선을 통해 적발률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신종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해외 마약판매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꾸준히 출현하는 전세계 신종마약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이 지난해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와 함께 추진했던 아태지역 세관간『신종마약 적발정보교환 프로젝트(CATalyst)*』의 참여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태지역 14개국이 참가한 프로젝트 기간(‘13.7.1~12.31)중 총 271건, 1,041kg 신종마약 적발정보 교환 및 관련정보 분석을 통해 신종마약 26건 적발

 아울러, 백운찬 관세청장은 ‘정부3.0 시대, 검찰청․국정원․경찰청 등 국내 마약단속기관과 소통․협력하고, 美 마약단속청(DEA) 및 해외 세관 등과의 수사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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