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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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한식차장/ 기자
  • 승인 2014.03.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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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은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판매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도 않고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피해 발생 시 국내 소비자 및 판매원은 업체 소재지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불법행위의 국내 가담자를 수사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폐쇄 ·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불법행위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회사라도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 영업 의사가 없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체의 실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했으며,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는 단기간에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기 위하여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심지어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익이 되는 보상플랜이라고 하면서 150% 환급 시스템이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했다.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데, 하위 판매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은 손해를 본게 된다는 이유로 다단계 업체들은 조금이라도 먼저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선전했다.

 적법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구매분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원과 소비자는 업체의 청약철회 거부나 부도 ․ 폐업 등으로 피해발생 시 공제조합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국내 피해자는 외국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재산에 강제 집행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수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국내 조직 책임자 등을 신속히 검 · 경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외국의 온라인 다단계판매 업체라도 내국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 조직 책임자가 존재한다. 이는 내국인의 오프라인 활동이 없으면 국내에서 조직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B업체는 ***을 한국 총 책임자로 임명하였고, C업체는 1번 판매원 ***을 통하여 한국 영업을 기획했다. 국내 조직 책임자 등이 형사처벌되면 조직은 사실상 와해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다단계 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의 폐쇄 또는 차단을 요청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회원가입, 구매를 위한 주문은 대부분 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사이트 폐쇄 · 차단 시 추가적인 피해발생 방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외국법에 의해서도 불법인 다단계 판매에 해당 국가 당국에 조치를 의뢰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 당국에서 불법 다단계 업체를 처벌하면 국내에서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등록되지 않은 불법 다단계 업체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외국 소재 다단계 업체가 공정위에 등록한 사례는 없다.
 만약 이들 업체에 가입할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가담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다. 때문에 다단계 업체에 가입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 다단계 업체를 발견할 경우 공정위, 공제조합 등에 제보해야 한다.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는 높은 후원수당을 미끼로 단기간에 급속도로 조직을 확장하여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제보로 조기에 발견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시 유의사항]

 □ 불법 다단계판매

 ○ 회사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함.

 ㅇ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판매 척결 및 피해보상에 도움이 됨.

 □ 공정거래위원회 

 ㅇ 인터넷으로 신고 시 :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

 ㅇ 유선 또는 우편 신고 시 :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

 ※ 서울 : 02-2110-6139, 부산 : 051-460-1033, 광주 : 062-975-6818, 대전 : 042-481-8015, 대구 : 053-230-6350

 ㅇ (신고포상금) 신고 시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최고 1천만 원).

 □ 경찰서 

 ㅇ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02-3150-2368)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 미등록 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에도 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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