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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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항영 취재기자
  • 승인 2010.01.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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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수석 “세종시 국민투표 바람직하지 않아” -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4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27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공고된 27일자 관보 표지
 
 이날 입법예고된 법률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제한특별법’ 등 5개 법 개정안이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기 위해 법률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4개 관련 법률안은 세종시에서처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세조이 입주 기업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세종시와 같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혁신도시의 경우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의 경우도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마련하되, 이미 전매제한 제도가 있으므로 차액환수 규정은 두지 않았다.

 또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제도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원형지 공급이 가능함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2년간은 추가로 50%가 감면된다. 또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내달 16일까지 이들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다.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여론을 수렴해 내달 중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제출 시기에 대해 “아주 빨리 한다면 2월 말이 되겠고, 의견수렴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백년대계를 위한 법안을 졸속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를 잘 아울러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수석은 또 대체입법이 아닌 기존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번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발전안에 있는 안이 모두 종전 신행정수도건설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또) 가급적 정책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개발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재완 수석은 토지환매권 제한에 대한 위헌 가능성 제기에 대해 “(토지환매로 인한) 재수용절차가 가져오는 지연이라든지 비요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이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고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행정도시건설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등에도 이미 수용한 공공용지에 환매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일관되게 국민투표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면서, “국민투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무엇보다도 자칫 지역정서를 자극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해 지역대결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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