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 체결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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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 체결식 개최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4.04.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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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4.4(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3개 지원사업 참여업체, 11개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컨설팅 기관, (사)한국AEO진흥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 체결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이란 대기업에 비해 인력 및 자금 여건이 부족하여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의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컨설팅 및 교육)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1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중소 수출기업 48개와 중소 물류업체 122개 등 170개가 지원 업체로 선정되었다.

 올해부터는 중소 수출기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으로는 공인 컨설팅 비용의 80%(1,600만원) 및 교육비(업체당 75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엔저 약세 등 우리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어려우므로 글로벌 시장에서 AEO 공인획득을 통한 비관세 장벽 극복 등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멕시코 등과의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체결 확대로 우리나라 AEO 업체는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우대조치를 받게 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오늘 협약식에 참가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I社는 한·중 AEO MRA가 체결 발효됨에 따라 AEO 공인획득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지원사업 외에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지원을 위해, 국제표준의 범위 내에서 AEO 공인기준 및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홍보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AEO 공인획득 지원대상 모집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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