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매가 10% 가산, 도축·가공비 5000원 씩 인상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중인 가축의 수매와 관련한 양돈농가와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가축방역을 위해 돼지의 이동이 제한돼 적기출하가 불가능하고 사료비,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과체중 돼지는 정상가격의 10%를 가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돼지의 경우 20일 이상 출하가 미뤄지면 두당 사료비가 3만4000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체중 돼지의 도축비와 가공비도 작업속도가 늦어지는 등 도축 효율성 저하 등을 감안해 각각 5000원씩 인상키로 해다.
과체중 돼지의 경우 기계작업이 불가능해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비육도을 도축할 때보다 인력이 50% 추가로 소요된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방역 등에 협조한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한 각종 보상비를 현실화한 것으로 1월29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독소홀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원 보상비가 감액되거나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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