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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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4.05.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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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5월 말일이 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6월 2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천만 원 → 2천만 원)
 -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변경(감면전 산출세액의 35% → 3천만 원이하 35%, 3천만 원 초과 45%)
 - 한 부모 소득공제 신설(연 100만 원 공제)

 특별재난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적극지원하고, 불성실 혐의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후검증대상 불성실 신고유형을 사전 예고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건수는 대폭 축소한다.(전년대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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