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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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개선
  • 김청수 차장/기자
  • 승인 2014.06.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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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우선으로 -

 금융감독원은 2014년 5월말 현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소비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처 개선(변경권고)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우선으로 하였는데,
 예를들면 연금보험에 있어서 부부가 이혼한 경우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5개사 40개 상품)하였다.

 현행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됨에도 본인(가입자)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개인연금형보다 연금액이 낮은 것으로,

 이는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이혼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어 부부가 이혼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갱신보험에 있어서 자동갱신보험의 과도한 계약체결비용 부가를 개선(☞ 17개사 171개 상품)하였다. 현행은 자동갱신보험은 갱신시 상품내용 설명, 계약 인수여부 검토 등 계약체결과 관련된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나, 합리적인 사유없이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을 부가하여,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갱신하여, 모집인 수당, 안내장 제작, 심사비 및 광고비 등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비용까지 부담되는 결과를 가져 왔으나,

 개선사항은 자동갱신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이 과도하게 부가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아울러 ㅜ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민원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감염병의 특성에 맞게 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 19개사 52개 상품)하였다.

 이외에도 소액암은 보장하지 않는 기간(90일)을 설정하지 않도록 개선(☞ 7개사 23개 상품)하여 소액암은 가입 즉시 보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달받는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고, 호스피스 비용 선지급을 별도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는 것, 손주사랑보험이 손주(어린이)에 대한 보장이 있을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을 보장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 7개사 9개 상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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