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은 자국에 대한 공격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나 타국에 대한 공격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해 반격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총리관저에서 임시 국무회의(각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2차대전의 패전국'으로 스스로 막아둔 전쟁 관여의 길을 69년 만에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주변국의 대응에 따라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국무회의(각의) 결정의 주요 내용이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 조치로써 헌법상 허용된다.
▲헌법상 허용되는 이러한 무력행사는 국제법상으로는 집단 자위권이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시 자위대 출동 절차를 신속화하도록 검토한다.
▲다국적군 지원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후방지역', '비전투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타국 군대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다.
▲국제평화유지활동 '긴급 경호' 시의 자위대 무기 사용 등은 파견국 정부의 동의 등을 조건으로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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