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세관당국 간 5대 중점분야 전략적 협력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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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세관당국 간 5대 중점분야 전략적 협력약정 체결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4.07.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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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 촉진을 위해 -

 백운찬 관세청장은 7월 3일 서울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양국 세관당국 간 전략적 협력약정(Arrangement on Strategic Cooperation)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은 2013년 6월 양국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제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제무역 흐름에서 세관당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양국 간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 촉진을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이 약정은 2013년 6월 한중 정상 임석 하에 양국 관세청장 간에 체결되어 올해 4월 1일 전면 이행된 ① 한중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이행협력을 포함하여,
 ② 원산지 협력 ③ 무역통계 교환 ④ 불법ㆍ부정무역 단속협력 ⑤ 인적자원 개발협력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담고 있다.

   
▲ 한.중전략적협력약정체결 위광저우 중국해관총서장(왼쪽)과 백운찬 관세청장
 중국은 ’07년 이후 수출ㆍ수입 연속 1위, ’13년도 금액기준 수출 26%, 수입 16%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최근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대폭적인 교역확대가 예상되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하에서 이번 약정체결의 의의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체결된 전략적 협력약정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중 관세청장 간 서명식을 가지고,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 부속서에 포함되어 양국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로 그 중요성이 입증됐다.

 관세청은 중국 해관총서와의 전략적 협력약정 체결을 통해, 양국 세관당국 간에 이미 체결한 AEO MRA의 내실 있는 이행과 함께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 현지의 신속통관 등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한중 FTA가 체결되어 양국 세관당국 간에 원산지 정보가 교환되는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서류심사가 간소화되는 등 신속통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에 따라, 양국 간 건전한 무역발전을 저해하는 마약밀수, 저가 농수산물, 위조상품 등 불법ㆍ부정무역 사범에 대해서는 공조수사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역통계 교환협력에 따라, 양국 간 무역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무역왜곡이 최소화될 전망이며, 양국 세관당국 간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보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이 약정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 협력사업의 이행을 관세청장회의,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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