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즉석섭취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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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즉석섭취식품’ 회수 조치
  • 김용학 보도위원
  • 승인 2014.07.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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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오건강(경기 광주시 소재)’이 생산한 ‘유기농 선식 든든한 아침만찬’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가 기준(1,000이하/g)을 초과(47,000/g)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2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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