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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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열람 가능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4.07.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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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출시

 이달말부터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보급하여,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여성가족부에서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은 스마트폰 가입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놀이터·공원 등 어디서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해당 읍·면·동을 검색하여 대상자를 터치하면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뿐 아니라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은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기능을 통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동하면서 30분을 설정하면 30분 후 “○○동에 성범죄자가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라는 음성과 메시지를 받아보고 내가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배너나 반상회와 공익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고 ‘성범죄자 알림e’ 웹 사이트나 우편고지서(QR코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이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보급하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주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체계화 등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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