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시재생 본격화 위해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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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시재생 본격화 위해 조례안 입법 예고
  • 박희수 기자
  • 승인 2014.09.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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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쇠퇴하는 원도심에 대하여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을 도입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지원에 따른 행정절차 등의 지원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자문을 득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전담조직 설치와 주민역량 및 사업 지원 필요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승인 등의 세부절차를 담고 있다.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 및 역할 강화를 위해 ‘13.12.5일부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후속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20일간의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게재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으로, 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도정자료, 전북도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 신도시 개발보다는 원도심 활성화 위주로 전환하고 전면적인 재개발 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 나가는 협업사업이 특징이다.

 도내에는 우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인 군산시가 근대문화 역사성을 상징하는 원도심 개발전략으로 정부공모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14.5) 금년부터 4년간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1개 지구 이상 선정을 위해 시군과 공동으로 총력을 다 할 계획이며, 현재 전주시의 한옥마을과 연계한 테마도시 등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삼례)등이 지역별 특성을 찾아 사업선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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