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특별 공로자 2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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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특별 공로자 2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 김용학 보도위원
  • 승인 2014.11.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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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지난 10월 31일(금)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한 특별공로자 2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특별공로자로 국적취득한 벨기에 국적의 브라서 마리 헬렌(68세, 여, 한국명 :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은 1972년 26세때 벨기에를 떠나 한국에 머물며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1975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 진료소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연 이래 40여년간 39만여명의 저소득층을 진료해왔고,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브라서 마리 헬렌 전진상의원장(68·한국명 배현정·왼쪽)과 러시아 국적의 엄넬리 씨(74·오른쪽)
 1976년부터 소년소녀 가장 등 9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무료 유치원·공부방을 개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 등 42년간 국적과 민족을 초월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금년에 신설된 ‘올해의 이민자 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러시아 국적의 엄넬리 박사는 고려인 2세로서 모스크바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주체성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1992년 한민족학교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어 보급 및 한국문화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98년 대통령 표창, 2002년 국민포장, 200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특히, 엄넬리 박사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인 올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의 규정에 따라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중 독립유공자의 후손 자격이 아닌, 본인의 공로에 의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례는 금번이 두 번째이다.
 본인의 공로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특별귀화자 1호는 인요한 박사(연세대 교수)가 최초이다. (2012. 3. 13. 특별귀화)

 특별공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복수국적 허용제도를 활용,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익에 기여할 우수 외국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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