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부검찰단은 4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의하면 전사이버사령관 육군소장 연OO, 육군준장 옥OO, 심리전단장 3급 박OO를 정치관여로, 심리전 4급 정OO를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하였다고 하였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은 2014. 8. 19.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배당하고, 검찰단 가용 수사 인력을 모두 활용하여 약 2개월간 전 사령관들을 포함한 130여 명의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수사하였다.
또한 수사기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부대원들이 작성했던 78만여 건의 댓글들을 모두 재분석하여 총 12,800여 건(연OO 7,500여 건, 옥OO 5,300여 건)이 정치적 댓글인 것을 확인하였다.
정치관여가 문제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고, 국방 및 안보 정책을 홍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사이버상에 게시된 기사들을 검색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전 심리전단장 이OO에게 보고하면,
심리전단장이 그중 대응할 기사를 선별한 후 대응논리와 대응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따라 소속 부대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전 수행 과정에서 연OO, 옥OO 사령관들은 매일 이OO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은 후 이를 승인하였으며, 박OO 현 심리전단장은 작전 총괄 담당자로서 대응작전을 부대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건 수사개시 직후인 2013년 10월 중순 이OO 전심리전단장은 수사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을 인멸하였는데, 당시 심리전단 지원업무를 총괄하던 4급 정OO가 위 증거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방부검찰단은 당시 사이버사령관으로서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이를 승인한 연OO, 옥OO 및 당시 작전 총괄담당자로서 댓글 작전을 주도했던 현 심리전단장 박OO를 정치관여의 공동정범으로 2014. 11. 4. 불구속 기소 하였고, 4급 정OO는 정치관여와 함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동일자 불구속 기소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의하여 한 행위임을 참작하여 불기소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심리전단장 이OO에 대하여는 동부지검과 협조하여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자 인적사항
계 급 | 성 명 | 직 책 | 비 고 |
육군소장 | 연 O O | 전 국군사이버사령관 | 정치관여 |
육군준장 | 옥 O O | 전 국군사이버사령관 | 정치관여 |
3급 | 박 O O | 현 심리전단장 | 정치관여 |
4급 | 정 O O | 현 심리전단 | 정치관여, 허위공문서작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