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
상태바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4.11.18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정부 법제처장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부처협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이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은 의원입법 관련 부처협의 강화 외에 자치법규 정비 지원, 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 자격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원입법 관련 부처협의 강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조직·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부 내 훈령인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있었던 내용이나, 이번 개정으로 외부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의원입법 관련 부처협의 절차를 강화하였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가 강화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집행 등에 관한 정부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의원발의법률안 소관부처를 통해서 국회에 전달되어, 불합리한 재정 지출이 줄고 규제 증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가 관계 부처 간 협의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우회입법을 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절차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법규 정비 지원 근거 마련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규제 개혁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금번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자치법규 정비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속에 숨어 있는 주민에 대한 규제를 보다 활발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 자격 확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이거나 부교수 이상이었던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한다.

 종전에는 위촉 자격 대상 학교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교육대학(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확대하였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자격이 확대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제고되고, 법령해석제도의 발전 및 국민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