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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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4.11.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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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왼쪽)이 중국어선 조타실에서 단속작전을 지휘하고 있다.<사진: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1월20일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2개 지방본부 주관으로 4개 해역에서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선 등 불법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구)해양경찰 조직개편 시기를 틈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국어선 주 조업해역인 인천, 태안, 군산, 목포 등 4개 해역에서 중부본부와 서해본부 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홍익태 신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경비함정에 승선하여 단속상황을 총괄 지휘하였고, 중국어선 단속 고속보트에도 승선해 단속현장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대형함정 22척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조명탄을 터트리며 심야에 기습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중국어선 11척 등 총 15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무허가 중국어선들 일부는 단속경찰관들이 중국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어선 옆쪽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하여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으나 이번 단속과정에서 폭력저항은 없었으며 현재 중국 어선들은 태안, 군산, 목포해역에서 분산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중국 어선들의 조업 성어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 기동전단 운영 및 합동 특별단속 등 총 6회에 걸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총 42척의 중국어선이 나포되었으며 11월 들어 현재(11.21일)까지 총 68척을 검거하는 등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며, 중국어선들의 조업분포를 고려하여 지방본부별로 수시 기습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25일부터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대형함정 4척과 헬기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전단은 중국어선 주 조업해역에 집중 배치되며 관할해역에서 경비중인 함정들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1월6일부터 12일까지 기동전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무허가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하고, 우리 수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2천 여척을 퇴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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