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북'에 시골목사 아이디의 국민,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국헌문란죄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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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북'에 시골목사 아이디의 국민,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국헌문란죄 고발장'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4.12.04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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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북'에 시골목사 (ss21)란 아이디의 국민이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국헌문란죄 고발장!!(형법제91조)'을 게재해 이 내용이 중앙유력지 인터넷의 정치토론방에도 게재돼 네티즌들의 정치적 토론과 관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13시 33분에 등재된 이글에서는 범죄사실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2012년 제18대 대선에 있어 헌법 제114조를 위반하며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법과 대통령선거 절차법인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별개표조작 등의 불법 부정선거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국헌문란죄 고발장!!(형법제91조)

시골목사 (ss21)

   
▲ '페이스 북'
 고 발 장

 1. 고발인 김후용 외 000 명
 
 2. 피고발인
 1) 전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2) 중앙선거관리 상임위원
 3) 중앙선거관리 사무총장
 4) 선거1과장, 선거2과장(2012년)
 5)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센터장
 6)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주무관

 3.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2012년 제18대 대선에 있어 헌법 제114조를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죄를 묻고자 피고발인들을 국헌문란죄(형법제91조)로 고발하오니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중앙선관위 공무원 7명은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헌법제114조인 중앙선관위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법과 대통령선거 절차법인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별지와 같이 개표조작 불법 부정선거에 깊이 관여했다.

 - 입 증 방 법 -

 1.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한 유형별 사례
 ①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
 ②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③ 위원장 공표한 개표상황표 누락, 유령개표상황표 개표방송
 ④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투표지분류 전, 위원장이 공표
 ⑤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임의 조작
 ⑥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 지연
 ⑦ 총 득표수 조작 위해 개표상황표 이중 작성

 2.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지역별 조작사례
 ① 서울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② 부산 경남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③ 대구 경북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④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⑤ 인천 경기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⑥ 충청 강원지역 개표방송 조작사례

 3.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조작사례
 ① 충남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 더 많다.
 ② 인천시 개표 1,657 표 사라졌다
 ③ 18대 대선 부재자투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4.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시‧도 선관위 팩스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에서 각 지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승인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 전송을 전부 누락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승인 및 묵인하므로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

      2014년 12월 19일

    고발인 김후용 외 000 명

       대 검 찰 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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