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영화 ‘해운대’ 불법 동영상의 유통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여 1일 12시 현재 71개 업체에서 458점의 해운대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71개 웹하드·P2P 업체에서 458점을 삭제한 것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와 P2P 등 140여 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해운대 관련, 침해 저작물 유통 방지 요청을 하였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애 문화부장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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