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법제처와 교류 및 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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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법제처와 교류 및 협력 협약 체결
  • 심순자 차장/기자
  • 승인 2015.02.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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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와 법제처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단체장체제 출범 20년을 맞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업무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와 법제처는 ▲인천시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협업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역경제 활동을 제한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 정비 ▲법제분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기관 간 법제정보의 공유와 제공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금년 4월까지 인천시 조례 473개 전체를 샅샅이 뒤져 상위법 위반 법규, 지역경제에 제약이 되는 규제, 재정 낭비요소 등을 발굴해 시에 제시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법제처가 제시한 정비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규제 등 시 현안과제와 연계된 중앙부처 법령 중 지역경제 활동을 제한하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부입법 심사관문인 법제처 법안심사과정에서 거르게 된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는 시와 법제처 합동으로 관련 기업을 찾아가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들은 후 관계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공동으로 개선하게 된다.

 특히, 인천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북한과 경계를 이루는 서해5도와 강화도 등 168개의 섬을 끼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특수한 지역이고, 국제공항·항만·쓰레기매립장 등 국가 중요시설이 많은 자치단체임에도 인구·재정 규모가 가장 큰 서울·경기에 끼어 중앙의 과다한 규제로 지역발전에 불이익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이번 법제처와의 협약을 계기로 모든 정부·의원입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돼 신속한 대응은 물론 규제 완화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월부터는 시에서 제·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기간(20일)중 법제처 소속 전문 법제관·변호사·국문학전공자 등이 합동으로 검토하는 새로운 개념의 입법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법리적으로 완벽하고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법규를 만들어 제공하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와 법제처 상호간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어 인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토대가 튼실해 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자체적으로 38개 법규 557개의 딱딱한 조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6개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유사법규 및 목적달성 법규 통·폐합으로 41개 법규를 폐지하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난해 인천시는 자치법규 통·폐합, 불합리한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을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이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인천시와 법제처가 잘 협력해 자치법규의 발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라는 협업모델을 성공적으로 창출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좋은 롤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과 의지를 표했다.

 안효직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가 민선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의미있는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고 시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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