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장 의전용 차량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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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의장 의전용 차량 예산낭비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5.02.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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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민에게 봉사하며,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경북도의회가 오히려 경북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의전용 차량을 매년 임차 계약해 사용하고 있다. 경북도의회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하는 것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차량의 교체)가 명시하고 있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라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경북도의회는 현재 의장 차량 (에쿠스 VS 380 프레스티지)을 지난해 12월 말 임차계약 사용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액은 2,996만4,000원. 

   
▲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
 공공기관의 차량임차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5월, ‘임차 리스는 구매보다 차량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구매에 비해 임차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임차기간을 단기로 할 경우 차량 구매에 비해 예산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임차 시 계약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 했다. 

 차량 임차 시 계약기간을 장기(최소3년)로 할수록 임차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분석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차량관리의 편의성 차원에서 도입된 리스 및 임차제도가 단기계약을 통해 기관장 차량 바꾸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권고안을 관련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경북도의회는 의장 차량을 임차하면서 계약 기간을 매년 1년으로 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에는 임차계약을 2회로 나누어 계약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함은 물론 도민의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는 의장용 차량 에쿠스 VS380프레스티지(2012년식)를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1,456만 원에 계약 임차 사용하다가 8월부터는 동급차량 신차(2014년식)로 바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48만5,000에 계약 이용했다.
 현재 차량은 종전 2014년식 차량을 지난해 12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2,996만4,000원에 재계약해 임차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경북도의회는 2년간 3회에 걸쳐 임차계약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슬그머니 2014년식 신차로 교체했다.

 이러한 경북도의회 행태는 지난해 6, 4 지방선거 이후 당선 취임한 도의회 의장의 취임과 맞추어 신차(2014년식)로 교체 임차한 것으로 임차 시 최소 3년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어긋나고 리스 및 임차제도를 단기계약을 통해 기관장 차량 바꾸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이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의장 취임에 맞추어 차량을 바꾼 것은 아니며 운행거리가 12만㎞ 가 넘어 신차로 교체 계약했다”고 말하고 “1년 단위 계약은 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안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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