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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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실시
  • 심순자 차장/기자
  • 승인 2015.03.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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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는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 기존의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대상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지정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지정(녹지지역 10% 이내 포함 가능)해야 하고,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 및 관광특구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공모접수 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자체심사를 거쳐 1차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은 인천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새소식(알림창 배너)란에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440-462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별도의 맞춤형 도시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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