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지위 대폭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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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지위 대폭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5.04.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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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4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사건에서 신고인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당일 발의하였다. 기자회견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하도급거래 팀장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였다.

   
 
 개정안 발의안 이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사건에서 주로 ‘을’ 지위에 있는 신고인은 ‘갑’ 지위 피신고인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기한도 없이 마냥 조사와 결정을 미루거나 피해구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 외에도, 신고인은 공정위의 사건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심사 불개시나 무혐의 처분 등 공정위의 주요 처분에 불복할 수단도 없어 현행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는 ‘을’에게 체계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을 주 요인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사건 처리 기한은 신고인들의 계속되는 원성의 대상이었다. 하이트진로음료-마메든샘물 사례(4년 소요), 국순당-대리점 사례(4년 소요), 농심-농심 특약점 사례(2년7개월 소요)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조사기간과 조사계획서 작성 등을 신설해 공정위 조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 심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기간 미준수시에는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사건처리 시한의 대폭적인 단축을 도모하고 있다.
 공정위도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운영해왔지만 대외적 규범력이 없었고 실제로 최근 이뤄진 몇몇 처분 역시 수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중요한 처분에 대해 재신고 이외 불복수단이 전혀 없었던 신고인의 지위도 변화된다.
 심사 불개시 결정,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결에 대해 신고인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피신고인만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사실관계 확인 곤란, 시정조치의 실효성 유무, 시장상황 변화 및 예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심의절차 종료를 금지하였다.
 공정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심의절차 종료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롯데건설-아하엠텍 분쟁 사례에서 공정위는 조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중대한 하도급 위반으로 판단한 주요 사항에서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무더기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도 하였다. 민사소송 등을 이유로 한 조사중단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신고인의 피해구제 방안도 강화하였다.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공정위의 조정제도는 강제력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대위소송제도를 도입해 공정위가가 법 위반으로 피신고인이 받은 과징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피신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의 취지는 신고인이 어렵게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처분을 얻어내더라도 경제적․법률적으로 독자적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한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응 능력이 있는 공정위가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고 받아볼 수 있는 신고인의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의 의결서, 심사보고서를 송달받을 권리를 규정하였다.
 그동안 신고인들은 무혐의 처분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본인의 전화 확인 또는 처분 이유도 기재되지 않은 처분 통지서를 받아보기 일쑤였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부기구인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공정거래사건에서 ‘을’의 대항력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을 집약한 것이다.
 5개 단체는 공정위가 진정으로 ‘공정거래’를 위한 기구임을 자임한다면 이번 법 개정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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