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배상문, 귀국해도 입영 연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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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배상문, 귀국해도 입영 연기 불가능"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5.04.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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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3일, "어제(22일)일부 언론 보도에 나갔던 부분들과는 다르게 배상문이 귀국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배상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경기 참가 등의 목적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왔는데 2014년 국외여행기간 만료일(2014년12월31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했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영기일을 연기 한 뒤 재차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국제 경기 등을 참가할 여지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배상문은 법정기한 (2015년1월30일)까지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현재 사법기관에 고발 된 상태이고 현재 배상문이 귀국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병무청은 배상문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해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구·경북병무청 홍보팀은 "배상문은 그동안 1년 이내의 단기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수차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 한 차례도 국외에서 기간 연장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 "배상문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14일 동안 국내에 거주했고, 국내대학원에 재학하면서 3학기 동안 학점을 취득하고 국내 프로골프대회에도 참가한 점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국외이주 목적으로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허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배상문이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국외에서 기간연장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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