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3.0 체험마당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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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3.0 체험마당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배상수 보도위원
  • 승인 2015.04.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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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 부터 ∼ 5월3일 까지 COEX에서 방문객 대상 민원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4월 30일 부터 5월 3일 까지 COEX에서 열리는「정부3.0 체험마당」에 참여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상담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장소와 시간은 4.30(목)일 12시∼18시 까지, 5.1(금)∼5.3(일)일간은 10시부터∼18시 까지 COEX C3, C4홀에서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

   
▲ 지역에서 개최된 '이동신문고' 현장
 이번 이동신문고 상담반은 정부3.0 체험마당 관람객들을 위해 특별히 운영한다. 권익위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할 예정이다.

 고충민원 상담 외에도 행정심판 접수 상담과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관람객 누구나 정부3.0 체험마당 기간 동안 즐겁게 전시관을 관람하면서 그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이동신문고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2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616건의 민원을 상담하여 처리했고 그 중 약 39%를 웃도는 634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권익위는 올해도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26개 지역,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27개 지역에서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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