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 나선다
상태바
대구시,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 나선다
  • 이용암 부장
  • 승인 2015.05.01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는 5월 한 달 동안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 타인명의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차로 5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5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실제 단속을 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타인명의불법자동차로서 적발되면,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고발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타인명의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1차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고발하게 된다.

 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타인명의불법자동차(속칭 ‘대포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하여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타인명의불법자동차가 근절되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