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임의경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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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임의경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배상수 보도위원
  • 승인 2015.05.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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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여수에서 경찰옴부즈만제도 소개 및 고충상담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여수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신임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제도를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경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여경찰업무와 관련한 고충처리제도인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소개하고 업무 수행 중 겪는 고충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복무 중인 의무경찰이 우편·인터넷·전화 등으로 권익위에 고충을 제기하면 권익위는 독립적으로 조사해 관련 기관에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신임의경과의 고충 상담을 통해 바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참고로, 권익위는 올해 26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27개 지역에서 전국 권역별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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